서강민 한기평 연구원은 “산업은행을 포함한 채권단이 이날 한진그룹이 제시한 자구계획을 수용하지 않고 신규 자금지원은 불가하다고 밝히면서 다음달 4일 조건부 자율협약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채권단의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모든 채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나, 영업 및 재무 상태를 감안할 때 향후 상거래 채무와 금융채무에 대한 상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 여부 및 채무상환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해 신용 등급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