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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예보독점 사실무근…25개 민간업체서 사업 중”

기상청 “예보독점 사실무근…25개 민간업체서 사업 중”

기사승인 2016. 08.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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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보·우주현상 기상현상 영향 등 예보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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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보를 하고 있다. /사진=케이웨더 제공
기상청이 예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상청은 30일 “최근 기상청 예보독점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상청은 “현재 기상예보는 기상법 제17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함면 누구나 예보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지난 1961년 제정됐다. 당시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특수한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예보나 특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후 1996년 ‘예보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예보를 하는 경우’를 시작으로 개정을 반복, 현재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가 예보를 한 경우’ 누구나 예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상특보와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이나 기후에 미치는 예보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서 할 수 없다. 자칫 실수 또는 남발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특보에 관한 부분은 국민의 안전과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의 근간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일관된 방재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직접 기상특보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25개 민간업체가 기상 예보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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