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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안하면 영업정지

식약처, 식품자가품질검사 부적합 보고 안하면 영업정지

기사승인 2016. 08. 3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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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업체가 자가품질검사의 부적합 결과를 보고치 않으면 최대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08년 하반기 도입된 자가품질관리제도에 따라 식품업체는 자체적으로 세균 관련 품질 검사를 진행해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고 검사 과정에서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한 뒤 식약처에 보고토록 돼 있다. 자가품질검사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조항이 미비해 식품업체가 문제가 있는 식품을 재활용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례로 동서식품이 지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한 시리얼 4종의 자가품질검사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발견했지만,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가 식약처에 적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처벌조항 미비로 동서식품은 당시 과태료 300만원에 시정명령을 받는데 그쳤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2·3차 위반시 각각 2·3개월의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영업자가 식품을 회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중량·가격 변조를 위해 식품에 납·얼음·한천 등 이물질을 혼입하거나 냉동수산물에 얼음을 내용량의 20% 이상 초과해 넣은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새로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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