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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일까지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집중 단속

서울시, 9일까지 지하철역 출입구 금연구역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16. 08. 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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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 10m 이내서 흡연자 적발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가
금연클리닉·금연캠프 등 흡연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서울시가 9일까지 지하철 출입구(10m 이내)의 흡연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을 흡현 집중단속기간으로 지정, 25개 자치구와 함께 5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지하철 출입구에서 흡연자를 적발하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단속 요원 19명을 자치구 단속 업무에 지원하고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직원과 금연 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할 계획이다.

광진구는 구 보건위생과와 15개 동 주민센터 직원 32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고 강남구는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전담 단속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집단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인근의 대형 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 이전, 담배꽁초 수시 청소 등 출입구 주변 환경을 개선하며 서울역 13번 출입구(노숙인), 명동역(외국 관광객) 등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곳에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서울시립병원에서는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120)를 시행하고 있다.

또 병·의원 5000여개소에서 금연치료(1577-1000)를, 가톨릭대 연계 서울금연지원센터(592-9030)에서는 금연캠프를 진행 중이다.

나백주 시 시민건강국장은 “지하철역 금연구역 흡연자 단속과 동시에 금연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쳐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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