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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진해운 부산항서 발묶여… 중국·싱가포르선 입항거부·억류

[단독]한진해운 부산항서 발묶여… 중국·싱가포르선 입항거부·억류

기사승인 2016. 08. 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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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중국·싱가포르에 있는 한진해운 선박부터 부산항에 들어온 공동배선 선박까지 잇따라 입항 거부와 억류(어레스트), 운항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거절당한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도 전에 용선료가 밀린 용선주들이 선박 가압류에 나선 것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카르타를 거쳐 부산항에 도착한 한진-멕시코 공동배선(공동운항) 선박은 부산항에 접안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선박의 용선주가 배를 운항 중단 신청했기 때문이다. 해당 선박에 화물을 실은 화주는 그저 발을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선 항만이 나서서 한진해운 선박의 입항을 거부하고 있다. 북중국의 신강(Xingang)항은 한진해운 선박 1척을 입항 거부했고 싱가포르에선 사선 1척이 억류됐다. 신강에서 억류된 선박의 경우 금일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발이 묶인 상태다.

해운사가 용선료 체납·법정관리 등으로 채무관계가 어려워지면 선주들은 해당 선박을 억류, 선박이 정박중인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는 국내법상 선박가압류와 유사하며, 해운업계에선 대물소송을 통한 채권 보존·확보 방식으로 자주 쓰인다. 특히 이번엔 한진해운 소속 선박뿐 아니라 공동배선의 경우에도 억류에 나서는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 임박에 선주가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한진해운 화주 이탈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화주 입장에서는 배가 억류될 경우 화물도 함께 발이 묶인다. 또 바이어 측에서도 화물을 제때 받기 어려워져 이들은 화물 운송에 이용하는 해운사의 재무건전성에 민감하다. 특히 법정관리에 본격 돌입하면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 억류 및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해운동맹체 퇴출 등의 조치가 잇따르게 된다.

한편, 이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일 대책회의를 열고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운항이 중단되는 한진해운 노선에 대체선박을 즉시 투입, 억류된 선원들의 송환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한국발 원양 수출 항로에 대체 선박을 투입해 화물 수송을 지원하고, 납기일 지연 등으로 피해를 받는 중소 화물업체와 화주엔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 주도로 금융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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