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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이 인수한다

한진해운 우량자산, 현대상선이 인수한다

기사승인 2016. 08. 3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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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대응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가는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현대상선이 인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금융시장 대응 회의에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우리나라 기간산업인 해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이에 대비해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의 선박, 영업, 네트워크, 인력 등 우량자산을 인수해 최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 중 영업이익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선박의 인수, 해외 영업 네트워크와 핵심 인력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 동안의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관련 상황이 시장에 선반영됐기 때문이다.

채권금융기관 등 은행권도 한진해운 여신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어 회생 신청에 따른 금융기관의 추가 적립 부담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개인투자자와 협력업체 등의 피해는 문제로 꼽힌다.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한진해운의 회사채는 65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발생할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협력업체의 경우 해운 대리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채무는 637억원이다. 이 중 상당부분은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본점의 특별대응반과 부산, 울산, 거제, 창원, 목포 등 5개소 현장반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등으로 협력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 및 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보증 등을 제공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운·항만 분야에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정부합동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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