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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한진해운 노선 현대상선 13척 대체 투입

해수부, 한진해운 노선 현대상선 13척 대체 투입

기사승인 2016. 08. 3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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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한진해운 운항 노선에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국적선원을 신속하게 송환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31일 윤학배 차관 주재로 ‘해운·항만 대응반 비상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선주협회,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윤학배 차관은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1위 해운회사의 정상화가 어렵게 됐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연매출 8조원, 총자산 7조원, 세계 7위의 선대를 보유한 대형 컨테이너 선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은 해운 역사상 유례 없던 일인 만큼 해운·항만·물류 시장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용선료·상거래채무 미지급에 따른 △용선선박 회수 △선박 가압류 △신용계약 해지 등으로 서비스 제공 차질 발생이 예상됐다.

또한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시 국내에서는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가압류를 피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효력이 제한돼 가압류 발생 가능성도 제기됐다.

총 54만TEU 기선적된 화물의 처리 지연, 향후 2~3개월간 한진해운의 한국발 원양 수출화물의 선박 섭외 난항도 전망됐다.

이와 함께 압류가 장기화될 경우 필수 선원의 유기(遺棄), 선원임금 체불 등의 문제도 발생 가항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기란 압류지 항만국 통제에 따라 선박 유지를 최소 인원이 의무적으로 잔류하지만 선상용품, 부식 등 필수적인 지원 없이 방치되는 현상이다.

운항 정지 및 화주들의 선적 기피로 부산항 처리 환적 물량의 일시적 감소 및 항만 피해도 예상됐다.

서비스 노선 조정이 진행되는 1~3개월간 한진해운이 국내 항만에서 처리하던 환적 물량 감소를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이 같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체 선박 투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원양항로의 경우 국내 기항 한진해운의 단독 배선 노선 미주 3개, 구주 1개 중 미주·구주 각 1개 노선에 4척, 9척의 현대상선의 대체 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 국내 기항 원양항로에 대해서는 CKYHE 및 해외 선사의 신속한 선복 재비치를 요청했다.

또한 한중·한일 항로 및 동남아 항로는 시장 수급 상황을 감안해 필요시 연근해선사 협의체에서 대체 선박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선원이 해외에서 억류될 경우 송환 보험으로 국적 선원의 신속한 송환을 지원하고, 체불 임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진해운 기항 터미널 운영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기존 한진해운 환적 물량은 타 선사가 흡수하도록 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단기 피해 대응과 병행해 선대 확충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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