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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그룹 총수 일가 수사 재개

檢, 롯데그룹 총수 일가 수사 재개

기사승인 2016. 08. 31.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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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소환일정도 조율 중
롯데그룹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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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을 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증여 과정에서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을 이날 소환조사하며 이인원 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의 자살로 중단됐던 롯데그룹 수사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의 급여를 챙긴 혐의(횡령) 등으로 신 전 부회장을 1일 소환조사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61)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거래와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수사가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간의 형제의 난과 관련해서 촉발된 면이 크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도 들어보고 물어볼 말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94)이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씨(57)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000억원 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이 탈세 혐의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라며 “혐의에 대해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의 정점에 서있는 신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61·사장)과 소진세 대외협력단장(66·사장) 등 정책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신 회장에 대한 소환일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6000억원대 탈세를 저지를 당시 신 회장이 그룹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 중이며 서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강제 입국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의 경우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94)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 중 하나로,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했을 때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이 선임됐다.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으로,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68·사법연수원 6기)이 대표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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