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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 대응책은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 대응책은

기사승인 2016. 09. 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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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해졌다. 한진해운이 청산 과정을 밟을 경우 대외 신인도 하락은 물론 우리 경제·산업분야에 걸쳐 발생할 피해규모가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론 한진해운의 우량 자산을 현대상선으로 이관해 국적해운사로 키운다는 복안이지만 단시일내에 발상하는 고통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정부는 일단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항만과 항로 운영권, 해외 영업 네트워크 등은 최대한 살린다는 복안이다. 국내 해운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수십년간 쌓아온 해외영업망 등의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시키기 보다는 현대상선으로 흡수시킬 계획이다.

문제는 현재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현대상선에 한진해운의 우량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채권단이 추가 지원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현대상선은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용선료 조정, 현대그룹의 현대증권 매각,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사재출연 등으로 1조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했다. 7월에는 채권단이 7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하면서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6월 말 기준 2128.77%에서 400% 미만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현대상선이 올해 상반기 417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점은 발목을 잡는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대상선에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규모가 나오지 않은데다 정상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대상선도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일부 자산을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해운·항만 분야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한진해운의 운항 노선에 대한 대체선박 투입 등의 대응 방안도 발표했다. 금융시장과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시장 대응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을 내놨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파로 피해를 보게 될 협력업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협력업체와 개인투자자들이 당하게 될 피해가 1300억원에 달한다.

한진해운의 해운 대리업점, 선박용품 공급업 등 협력업체에 대한 매입 채무는 637억원 규모다. 손실률을 90%로 가정했을 때 약 573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는 한진해운의 회사채 약 650억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협력업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본점의 특별대응반과 지역의 현장반을 통해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협력업체에 대출과 보증의 만기를 늘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대비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 1년 연장하고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영안정자금, 경영안정보증 등을 제공해 일시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한진해운 구조조정 문제는 이미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9일 기준 한진해운의 시가총액은 4010억원으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3%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가도 구조조정의 여파가 선반영되면서 연초 3540원에서 1635원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진해운의 채권은행들도 이미 충당금을 적립해 놨기 때문에 큰 여파가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은행권 대출채권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은행권은 이미 9497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금융회사와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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