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4260억원 규모의 상장채권 4종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대상 채권은 2011년 6월과 9월에 각각 5년 만기로 발행된 회사채 71-2, 73-2로 두 채권의 상장잔액은 각각 1900억원, 310억원이다.
이와 함께 2012년 6월 발행된 5년물 76-2(잔액 2000억원)와 2013년 5월 발행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78 (50억원)의 기한이익이 상실됐다.
회사 측은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신청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