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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회장 20일 소환…롯데 비리 수사 ‘정점’으로

검찰, 신동빈 회장 20일 소환…롯데 비리 수사 ‘정점’으로

기사승인 2016. 09.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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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송의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7월 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서 귀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신동빈 회장(61)이 20일 검찰에 소환된다.

지난 6월 검찰이 롯데그룹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지 세 달여 만에 그룹의 ‘원 리더’인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을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롯데건설·롯데상사·호텔롯데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 7~8곳에 등기 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400억여원을 수령하는 과정에 신 회장이 관여해 정책본부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은 일본 롯데계열사들로부터 부당하게 100억여원대의 급여를 받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 회장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등을 그룹의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몰아주는 등 배임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원료를 수입하면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얹어주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총수 일가의 수천억원대 탈세 과정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 신 회장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회장의 소환에 뒤이어 홈쇼핑채널 재승인을 위한 금품 로비를 한 의혹이 제기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56),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61)도 이르면 이번 주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소환에 불응한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57)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으며 조기 귀국을 계속 압박할 방침이다. 다만 강제 입국에 필요한 절차상 검찰 출석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세 달여간 진행해온 롯데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해 80억원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12일 보석 신청서를 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 명목으로 협력업체들로부터 35억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7월 26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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