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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철(鐵) 스크랩’ 탈세 불가능해진다

내달부터 ‘철(鐵) 스크랩’ 탈세 불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6. 09. 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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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는 전용계좌로…위반시 10% 가산세

내달부터는 고철을 사들이는 사람이 직접 세금을 내도록 관련 제도가 바뀐다.
  

국세청은 오는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고철)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자 납부 특례란 물건을 사들인 사람이 금융기관에 세금을 직접 내는 제도다.
 

현재까지는 금지금·고금·금스크랩·구리스크랩 등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매출자, 매입자 모두 포함)는 KB국민은행, 농협, 대구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000030],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중 1곳을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관련 대금을 결제해야만 한다.
 

전용계좌는 9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게 됐고, 대금 결제는 내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계좌에 들어온 철 스크랩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빼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를 제외한 매입세액만큼은 실시간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사업자는 전년 대비 전용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산출세액의 5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혹은 당해연도 이용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5% 공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권순박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장은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출·매입사업자 모두에게 철 스크랩 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 입금이 지연되면 하루 0.03%씩 가산세가 부과된다.


/ 남성환 기자 shnam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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