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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해임 압박’…김재수 딴지걸기 도 넘었다

[취재뒷담화]‘해임 압박’…김재수 딴지걸기 도 넘었다

기사승인 2016. 09.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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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장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장관직에 임명되면 헌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신분 또한 보장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합법적인 절차로 임명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쌀 값 폭락부터 김영란 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 대책 마련 등 농정현안을 해결해야 할 수장이 야권의 흔들기로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이 인사 청문회 당시 불거진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김 장관의 발목을 잡는 사이 농민들의 맘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조만간 쌀 수확기를 앞두고 풍년이 예상되면서 쌀 값 폭락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쌀 수급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서 야권의 장관 흔들기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또한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 위축에 발빠르게 대비해야 합니다. 지난 여름 폭염에 가을 채소값이 들썩이면서 장바구니 물가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풀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이제는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논란을 덮고 김 장관에게 충분히 일할 기회를 줘야 할 때라는 지적입니다.

축산생산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서에서 “김재수 장관 본인이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사과를 한 바 있으니 농축산업을 이끌어갈 일꾼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당면 농정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는 핵심 책임자인 농식품부 장관직의 공백과 차질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대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단 일할 기회를 주고나서 장관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가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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