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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경영향평가에 ‘기로’ 선 현대차 GBC 개발

[단독]환경영향평가에 ‘기로’ 선 현대차 GBC 개발

기사승인 2016. 09. 2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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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침해 등 영향 있을 땐 문화재보호법 규제 가능
조계종 "봉은사 훼손 우려 결과 나오면 공사중지 소송"
현대차 GBC 조감도
현대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105층 규모의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조성한다. 현대차 측은 내년 착공을 위해 건축허가를 내년 초까진 받을 계획이나, 조계종이 인근 봉은사의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진행될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제공=서울시
조계종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계획이 다음달 이후 있을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순항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와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옛 삼성동 한전부지에 GBC를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연말 또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허가용 심의도서가 빠르면 10월경 작성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때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신청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대차그룹 일정대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늦어도 연말까진 나와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시작되면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경관과 일조량 등 전반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최근 현대자동차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최종 ‘수정 가결’했지만 마지막 단계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건설여부가 중대 기로에 서게 된다.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조계종의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사업 일정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은 불교문화재연구소 건축연구팀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국가지정 문화재인 봉은사 선불당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46층 이하인 삼성동 현대아이파크나 아셈타워 등과 달리 전례 없는 105층 규모의 대형 GBC 건축물은 봉은사의 일조량을 줄여 이끼 발생을 늘리고 목조문화재 부식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이같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조계종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공사 중지 가처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봉석 조계종 환수위 대변인은 “조계종이 가장 우려하는 건 역사관광의 명소인 봉은사가 난개발로 훼손되는 것”이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로 객관적인 평가가 내려지길 원한다”고 말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곳의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규제를 확대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일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면 인근 건축물의 고도 제한은 물론 공사 중 유물이 발굴되면 사업까지 중단시킬 수 있다.

실제 강동구 풍납토성 안쪽 지구에 있는 현대아파트와 미성맨션 등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이들 공동주택은 지은지 30년이 넘어 재건축·재개발 관련 지자체 승인까지 얻었지만 문화재보호법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계획 심의할 때는 봉은사의 문화재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결과로 문화재 영향을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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