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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대출·억대 금품수수’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특혜대출·억대 금품수수’ 강만수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승인 2016. 09. 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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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부당한 투자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행장은 특혜성 대출 명목으로 고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인 기획재정부 장관(2008~2009년)과 산업은행장(2011~2013년) 재직 시기에 금품을 받은 행위에는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 금품수수 행위에는 알선 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산업은행장으로 부임하기 전 한성기업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사무실 운영비와 해외 출장비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받았고 이와 별도로 직접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 전 행장에게 최근 수년간 명절 때마다 정기적으로 현금 500만원씩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강 전 행장은 한성기업 고문 시절 임 회장과 함께 아르헨티나, 필리핀 등 해외 출장에 수차례 동행하면서 골프 등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산업은행이 2011년 한성기업에 총 240억원대 특혜성 대출을 해 준 과정에서 당시 강 행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가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받아온 금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 판단을 내렸다.

또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이 자신의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대우조선 자회사인 부산국제물류는 강 전 행장의 지인들이 주주로 있는 B사에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9억9999만6000원을 투자했다. 대우조선은 또 B사의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 연구 사업에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지원금은 2012~2013년 44억원이 집행됐고 강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강 전 행장은 대우조선의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주류 수입업체 D사의 관세분쟁에도 개입해 구속기소된 B사 대표 김모씨가 부당한 이득을 챙기도록 도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주류수입업체 D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관세분쟁에 개입해 관세청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 강 전 행장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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