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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억 불법 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기소

검찰, 수천억 불법 거래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6. 09. 2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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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청담동 주식부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0)와 이씨의 동생(28)을 구속기소하고, 회사 대표로 있으며 범행에 가담한 친구 박모씨(28)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주식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원을 모은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전망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하고서 주식을 팔아 약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의 동생과 박씨는 주식 매매에 관여한 혐의를, 또 다른 친구 김모씨(28)는 유사수신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들이 범행으로 확보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몰수 추징 보전 청구도 했다.

검찰은 이들의 예금, 312억원 가치로 알려진 부동산, 부가티· 람보르기니·벤츠 등 외제차 3대를 동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로 이들을 일단 재판에 넘기고, 다른 범죄와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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