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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관련 장관 내달 소환 조사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망 관련 장관 내달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16. 09. 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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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시점의 장관을 소환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환경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자급 전·현직 관료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일부 부처는 차관급 인사까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처음 출시된 1994년부터 폐 손상 피해로 판매가 전면 중단된 2011년까지 17년간 제품 개발·판매, 원료 도입·승인 등 모든 과정을 조사했다.

우선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의 유해성 검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불거져 수사 선상에 올랐다.

주요 조사 시점은 SK케미칼이 PHMG 성분 95% 이상이 함유된 신규 화학물질 제조 신고서를 낸 1996년 12월과 옥시레킷벤키저(옥시)가 PHMG를 원료로 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출시한 2000년 10월, 화학물질 수입업자가 PGH 수입 신고서를 낸 2003년 등이다.

산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살균제가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2007년 이전)이나 자율안전 확인대상 공산품(2007년 이후) 목록에서 빠진 배경에 책임론이 불거졌다.

복지부는 2006년 가습기 살균제 이용자의 폐 손상 피해가 다수 보고됐음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살균제의 유해성을 확인한 뒤 피해 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문제가 된 시점마다 부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해당 과정에 최종 결재를 하거나 구두로라도 보고를 받았다면 조사 대상이 된다.

이미 대면조사가 필요한 장관급 인사를 5∼6명으로 압축해 최종 검토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달 말 소환 대상자를 확정한 뒤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하는 일정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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