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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2보)

검찰, ‘롯데 비리 정점’ 신동빈 회장 구속 영장 청구(2보)

기사승인 2016. 09. 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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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6일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심 끝에 신 회장의 혐의 내용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요인을 감안해 신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경우 향후 재벌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오너 일가를 한국 또는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런 역할 없이 수백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회장과 막대 동생인 유미(33)씨는 100억원대, 형인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400억원대 부당 급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회장은 계열사간 부당 자산 거래, 오너 일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1천억원대 배임 혐의도 있다.

그는 롯데케미칼의 270억원대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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