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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 올해 말 결론

신동주 전 부회장, 호텔롯데 이사직 해임 소송 올해 말 결론

기사승인 2016. 09. 2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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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이사직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올해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4회 변론기일에서 “오는 11월 재판을 한 번 진행하고 12월에 결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이 구체적인 자료 없이 공방만 이어가 공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언론보도를 보면 형사상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고 이 사건과 별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현재 진행되는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금 결심을 해도 상관없고, 피고 측 대리인이 검찰 수사를 보자고 한다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측 대리인은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 같고 조사를 거의 다 마친 거 같다”며 “결과까지는 재판부에서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해 공소 제기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공소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다음 재판이 열리는 11월까지 공소장을 확인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이 되면 그걸 받아달라”고 양측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주요 계열사의 등기임원직에서 해임됐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이었다며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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