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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신안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범 3명 17~25년 중형 구형

기사승인 2016. 09. 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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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 섬 여교사 성폭행 사건 피고인 3명에게 최고 25년에서 17년의 중형이 각각 구형됐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 엄상섭) 심리로 열린 비공개 결심공판에서 김모(38), 이모(34), 박모(49)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각각 25년, 22년, 1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는 점, 학부형으로서 공모해 자녀들의 선생님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점, 큰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김 피고인의 경우에는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혐의가 추가돼 3명 중 최고 형량인 25년형을 받았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해 여교사의 인권보호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3명의 피고인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 섬마을의 한 초등학교 관사에서 사전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로 6월 29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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