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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북핵 지원 혐의로 단둥훙샹과 회사 수뇌부 4인에 단독 제재 결정...중국 기업 직접 제재는 처음

미국 재무부, 북핵 지원 혐의로 단둥훙샹과 회사 수뇌부 4인에 단독 제재 결정...중국 기업 직접 제재는 처음

기사승인 2016. 09. 2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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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북한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혐의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핵무기·미사일 등의 개발과 관련해 미 재무부가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馬曉紅) 훙샹그룹 대표를 비롯한 저우젠수(周建舒), 훙진화(洪錦花), 뤄촨쉬 등 회사 수뇌부 4명에 대해 제재 명단에 공식 등재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단둥훙샹과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인 4명이 소유한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된다.

또한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들이 소유한 중국 시중은행 계좌 25개에 예치 자금의 압류도 신청했다.

재무부는 제재 근거에 대해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들이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을 통해 조선광선은행을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보고 제재 대상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미 법무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제재 대상 중국인 4명을 지난달 3일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기소 사유는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과 미국 상대 사기, 그리고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세탁 모의 혐의 등이다. IEEPA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둥훙샹실업발전은 조선광선은행에서 금융 지원 등을 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버진아일랜드와 세이셸군도, 홍콩 등지에 설립한 위장회사를 동원해 중국 시중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2차제재(Secondary Boycott·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나 기업, 기관에 대한 제재)의 첫 사례인지와 관련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단둥 훙샹이 중국 기업이지만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점에서 2차제재로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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