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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 가습기살균제 성분 포함 치약 대책 금일 발표

아모레퍼시픽, 가습기살균제 성분 포함 치약 대책 금일 발표

기사승인 2016. 09.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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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메디안 후레시
아모레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치약제품 11종에 대한 회수조치를 결정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회수방법과 제품 환불과 관련된 대책을 내놓는다.

27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일으킨 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가 검출된 자사의 치약제춤 11종에 대한 회수와 소비자 보상에 대한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금일 중 관련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현재 해당 제품의 물량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고 있고, 관련 대책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며 “이르면 이날 오전중으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개 제품이다.

전일 식약처는 이들 제품에 CMIT와 MIT가 0.0022∼0.0044ppm 함유됐다고 발표했다. CMIT와 MIT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된 독성물질이다.

현재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약의 보존제로 CMIT와 MIT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된다.

이번에 아모레퍼시픽 치약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된 이유는 치약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제공하는 미원상사의 원료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미원상사는 계면활성제의 보존제로 CMIT와 MIT를 사용했고 이 잔량이 치약에서 검출됐다.

미원상사에서 계면활성제를 공급받는 애경의 경우 치약제품에는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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