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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0대 국회 신설·강화 규제, 폐지·완화의 5.3배”

한경연 “20대 국회 신설·강화 규제, 폐지·완화의 5.3배”

기사승인 2016. 09. 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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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초기, 경제민주화 관련법안(109건)의 90% 야3당 발의
한경연 "20대 국회 발의법안 중 중복과잉·반시장적·지역구 민원해결·비상식적 법안 많다"
한경연
/ 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20대 국회가 규제를 완화하기보다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법안을 5배 더 많이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19·20대 국회 신설·강화규제의 입법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20대 국회 개원 후 114일간 발의된 규제 관련 법안 1407건 중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한 법안은 1157건으로 8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원입법 1278건 중 규제 신설·강화 법안은 1074건으로 규제 완화·폐지 법안의 5.3배에 달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발의한 신설·강화규제조문은 820건으로 전체 규제조문의 70.9%에 달하는 등 규제 강화를 주도했다.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규제법안 가운데 △중복·과잉법안, 과도한 기업경영 간섭법안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을 훼손하는 법안 △지역구 민원해결이나 특정업종의 과잉보호법안 △비상식적·비정상적인 발의사례가 많았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징벌배상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7건과 기업집단의 해외계열회사현황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중복 발의된 사례다.

이에 대해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설·강화규제관련 의원입법의 급증은 경제활성화와 기업경쟁력을 저해할 소지가 크고, 부실입법·졸속심의 가능성도 많다”며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활동에 불편을 주는 불량규제는 최소화하고, 옥석을 걸러내기 위한 입법검증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이 국내 규제·입법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92명)의 88.0%가 의원발의 신설·강화 규제법안에 대해 규제심사제를 운영하거나 규제영향평가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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