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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환불 가능”

백화점·마트,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 철수…“환불 가능”

기사승인 2016. 09. 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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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에 등장한 메디안 치약<YONHAP NO-2910>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 책상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문제가 된 11개의 ‘메디안치약’에 대해 환불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의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에 함유된 사실이 알려진 26일 밤 매장에서 철수를 진행했다. 또 환불을 원하는 구매자에 대해 상품과 영수증을 지참하면 바로 환불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결제 카드 등으로 구매이력이 확인되면 환불처리해준다.

백화점 등도 문제의 제품에 대해 27일 매장 오픈 전 회수조치를 내렸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향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모든 아모레퍼시픽 치약의 제품을 철수시켰다. 롯데백화점도 우선은 문제의 제품만 철수시켰으나 메디안치약 전 제품에 대한 철수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환불은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구매 영수증과 제품을 가져오면 가능하다.

한편 문제의 11개 제품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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