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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접대문화,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굿바이 접대문화, 김영란법 오늘부터 시행

기사승인 2016. 09. 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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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출입기자들에게 식사접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한 야당 의원은 몇 주 전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물었다. 동석한 기자들은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밥 먹고 술 마시다가 3만원이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기자들이 내야하느냐”고 물었고 이번엔 기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서빙을 하던 음식점 주인은 “가뜩이나 경기가 불황인데 김영란법 때문에 더 어려워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8일 본격 시행됐다. 여의도 정치권의 풍경도 사뭇 달라지고 있다. 한정식집이나 일식집이 많은 여의도 음식점은 코스요리가 1인당 4~5만원이 넘는 곳이 수두룩하다. 자칫하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별로 법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시행 초기 시범케이스로 적발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어서다. 결국 상황이 애매하면 ‘더치페이’(각자 계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셈이다.

정치권도 김영란법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행 첫날 공교롭게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여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테이블에 착석하시면 의무적으로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외신기자 클럽 측 입장이며, 식대는 3만3000원입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기자단 식대는 개별 지출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공지 문자를 띄웠다.

국민의당은 김영란법 시행 전날인 27일 출입기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구(전남 목포) 특산품인 어란(魚卵·숭어알을 말려 만든 것)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우리 국민들의 생체리듬이나 많은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이 점심값을 따로 계산하는 모습도 김영란법이 낳은 신풍경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와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거란 지적도 적잖다. 실제로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 서초동 법조타운, 정부 부처가 모여 있는 세종시 등의 고급 식당은 예약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도 김영란법에 맞춰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3만원 이하의 메뉴를 새로 만들거나 기존 메뉴에서 음식 가짓수를 빼 가격을 맞추는 방식이다. 여의도의 한 음식점은 5만원 선에서 팔던 한우의 그램수(g)를 낮춰 2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다른 음식점은 2만9000원짜리 세트로 김영란식 맞춤형 신메뉴를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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