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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화장품 제조사 현장조사

식약처, 가습기살균제 성분 치약·화장품 제조사 현장조사

기사승인 2016. 09.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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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보건당국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치약 제품 외에도 다른 제조사 10여곳의 치약·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7일 “미원상사가 문제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했다”면서 “이 중 의약외품 혹은 화장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의 제조업체는 10여곳이다”고 밝혔다.

10여 곳에는 전날 치약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리스트를 받아 문제가 된 원료가 사용된 제품에 대해 현장조사를 시작했고, 미원상사가 문제 원료를 더 납품한 곳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앞서 전날 식약처는 CMIT/MIT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로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로 회수 대상 치약에는 보존제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 등에 문제 물질이 포함된 원료들(미원상사 납품)이 사용됐다.

추가 조사 대상이 되는 제조사의 제품들이 회수 조치를 할 만큼 문제 성분을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했는지는 여부는 조사 후에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에 따르면 CMIT/MIT는 화장품의 경우 물에 씻는 제품에 한해 함량이 최대 15ppm까지 허용된다. 의약외품 중 외용제인 구강청결제 역시 15ppm까지 허용되지만, 치약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한편, 구강 청량제의 경우 CMIT/MIT의 사용량이 치약에 비하면 극미량일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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