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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법원, 오늘 신동빈 롯데 회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기사승인 2016. 09. 2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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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비리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 = 이상희 기자
17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리는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검찰은 신 회장에게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최근 10년간 총수 일가를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거액의 급여를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신 회장은 그의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400억원대,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그 딸 신유미(33) 씨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 회장은 총수 일가 구성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 임대하고 일감을 몰아줘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주고, 과거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에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이날 밤늦게나 29일 새벽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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