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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퍼트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2년 확정

대법, 리퍼트 미국 대사 습격 김기종씨 징역 12년 확정

기사승인 2016. 09. 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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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종씨/사진=연합뉴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씨(56)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구치소 교도관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도구인 과도의 크기와 용법, 공격 강도, 부위와 반복성 등을 감안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의 판단을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고 외친 후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24㎝ 과도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재판 도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또 같은 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교도관을 때린 혐의도 추가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구치소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별도 사건이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살인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이 추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과 같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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