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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농어촌공사 임직원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심각

[2016 국감]농어촌공사 임직원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 심각

기사승인 2016. 09.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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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비위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이 28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의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징계를 당한 농어촌공사 임직원은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65명에 달했다. 이중 가장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는 91명(55%)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올해 7월까지 6명의 임직원이 파면 또는 해임됐다.

파면 또는 해임된 사유는 대부분 승진 관련 금품수수, 뇌물수수, 일용 인부 임금 부지급 등으로 인한 경우로 나타났다.

승진관련 금품수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만 총 62명으로 이들 모두 파면 또는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중 26명은 해고무효소송에 승소해 해고는 면했다.

범죄행위로 인해 사법기관에 통보된 경우도 같은 기간 동안 118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으로 뇌물수수, 업무상배임이나 배임수재에서부터 간통, 강제추행, 음주운전, 절도, 상해, 폭행 등으로 다양했다. 올해만 해도 13명이 사법기관에 통보됐다.

황주홍 의원은 “지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그만큼 비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전에 철저한 교육과 엄격한 징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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