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세균 “여당의 국회법 위반 주장은 어불성설...사퇴요구는 억지일 뿐”

정세균 “여당의 국회법 위반 주장은 어불성설...사퇴요구는 억지일 뿐”

기사승인 2016. 09. 28. 17: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자리로 향하는 정세균 국회의장<YONHAP NO-2262>
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여당에서 나오는 사퇴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당의 사퇴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 의장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국회의장 사임은 국회법상 본회의 의결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당은 내가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중립이냐 아니냐 전에 국회법과, 그 이전에는 헌법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의장이 국회법과 헌법을 어겼으면 응분 책임져야 하는 것이고 나는 그럴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헌법과 국회법을 어긴적이 없다”며 “예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봐도 그렇다. 그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못박았다.

정 의장이 언급한 판례는 17대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다. 당시에도 국회법 77조가 문제의 핵심이었다. 17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2005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가결되는 과정을 문제삼아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야당인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본래의 의사 일정상 다섯 번째로 예정되어 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 심의를 첫 번째로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협의를 거쳐 의사 일정을 변경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제7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8년 4월 “당시 장내 소란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회의장이 의사 일정 순서를 변경한 것은 그 자체로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당시 헌재는 “국회법상 ‘협의’의 개념은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하는 절차라는 성질상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종국적으로 국회의장에게 맡겨져 있다”며 국회법 77조에 대한 국회의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했다.

정 의장이 이처럼 과거의 판례까지 거론하며 여당의 사퇴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여전히 정 의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정 의장이) 중립을 지키라는 국회법은 안지키고, 물러나는 것은 국회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건 정세균의 양심이다.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느냐”며 “이를 바로 잡지 않으면 어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