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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론조사 왜곡 발언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여론조사 왜곡 발언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 09. 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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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58·서초을)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2월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과 관련해 선거구 내 당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박 의원이 전화로 선거구민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기 전인 1월 초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박 의원은 2위를 기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 박 의원은 지난 2∼4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과 관련해 거짓 내용을 적시한 혐의도 있다.

그는 홍보물과 선거공보에 자신이 서초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우면동 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서초구청장이던 2006∼2010년에는 이 연구소와 관련해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2011년 하반기에야 건물 높이 제한 등이 풀리면서 유치가 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지난 7월 서초동에 거주하는 새누리당 당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여론조사 기관 압수수색과 박 의원 본인 및 관계자 조사를 거쳐 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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