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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횡령 배임에 초점 맞춘 검찰, 비자금도 겨눌까

신동빈 횡령 배임에 초점 맞춘 검찰, 비자금도 겨눌까

기사승인 2016. 09.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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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비자금 수사 위해 신 회장 신병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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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신병을 확보하면 현재까지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롯데 계열사 비자금 등 여죄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검찰이 청구한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신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검토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그의 친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 신격호 총괄회장(94)의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등 오너가가 일하지 않고 롯데계열사들로부터 500억여원의 급여를 받아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롯데 오너가가 개인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회사에 770억여원의 손실을 끼치고,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롯데 계열사를 과도하게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해 롯데건설이나 롯데홈쇼핑 등 비자금 조성과 같은 비리를 추가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롯데건설의 5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밝히는데 신 회장의 신병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롯데 정책본부를 탈세 등 혐의로 추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지난 10년간 협력업체를 통해 3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내용이 담긴 이동형저장장치(USB)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돈이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를 거쳐 오너가로 흘러들어 갔다는 진술도 확보했지만, 정책본부의 수장이었던 이인원 정책본부장(69·부회장)의 자살로 사실상 책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 회장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회사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시키는 수법(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관계부처에 로비한 의혹 수사에도 신 회장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은 2014년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정관계 금품 로비를 지시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롯데그룹 비리 수사의 단초를 제공한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진출 시 조성한 비자금 조성 의혹 등 신 회장이 직접 소명해야 할 혐의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2010년 중국 유통사업 진출을 위해 중국 현지 업체를 고의로 높은 가격에 인수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영장 실질 심사는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며 3시간 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 비리 수사를 주도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의 조재빈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5명을 투입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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