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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육 현장에서도 각양각색 목소리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육 현장에서도 각양각색 목소리

기사승인 2016. 09. 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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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28일 본격 시행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각양각색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직자와 언론인 외에 교직원도 포함된다. 현직 초·중·고교 교사를 비롯해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기간제 교사 등이 적용 대상이다.

김영란법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은 금품 수수의 예외로 인정하지만 교사는 이마저도 허용되지 않는다.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와 관계없이 청탁이 있을 수 있는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교사 쪽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목적은 이해하지만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중학교 교사 박모씨(30)는 “학교에서 김영란법에 관해 교육을 받기도 하고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지하기도 했다”며 “그동안 학교에서 부정부패 척결 분위기도 있고 학부모들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박씨는 “다만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제재를 하는 것 같아 혼란스러운 면도 있다”며 “수업시간에 주는 사탕도 학생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조차 꺼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값비싼 선물을 제공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학부모들이 감사함을 표시하기 위해 가져 오는 아이스크림과 같은 음식도 감사함이 느껴져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성의 표현을 청탁이라고 규정짓는 것처럼 보여 당혹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학생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최모씨(42·여)는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이미 학교에서 촌지를 주고받지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 아직까지 촌지 문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법이 잘 정착돼서 교사,학부모, 제자 모두 의식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자녀 문제로 상담하러 갈 때 커피를 사갔던 적 있다. 작은 성의인데 그것조차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면서도 “아쉬운 마음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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