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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자 이사장 560억 탈세 추가 기소

검찰, 신영자 이사장 560억 탈세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16. 09. 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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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오너가, 탈세 1100억 인정…추후 늘어날 가능성 높아
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본사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에 대해 560억여원의 탈세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2006년 7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94)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약 13만주)를 증여받고 증여세 56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신 이사장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신 이사장이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미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점을 감안해 공소장 변경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 과정에서 신 이사장이 신격호 총괄회장(94)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0%를 증여받고서 증여세를 탈세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신 이사장이 인정한 액수만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며 “일본으로부터 지분에 대한 가격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57)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함에 따라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신 총괄회장은 신 이사장 외에 서씨와 딸 신유미씨(33)에게도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2%를 증여했다. 유미씨도 최근 검찰에 어머니인 서씨와 마찬가지로 297억원대 탈세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혀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증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수 일가가 인정한 탈세액은 11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검찰은 롯데그룹이 고의로 주식 가치를 저평가해 탈세액을 축소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차후 일본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자료를 확보하면 이를 근거로 탈세액을 재산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탈세를 지시한 친필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문서는 지난 6월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총괄회장이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정책본부에 이를 지시했고 당시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던 채정병 정책본부 지원실장(66·부사장)이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가 해외 특수목적법인(SPC)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거래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며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롯데 정책본부가 주도해 해외에서 거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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