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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정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기사승인 2016. 09. 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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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이 말한 ‘법과 제도에 마련된 모든 방안’은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긴급조정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되는 조치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 간 파업 또는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 노조는 12년 만에 전면파업에 돌입하는 등 지난 7월19일부터 오늘까지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현대자동차는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개편, 원하청 격차해소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교섭문화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빠른 시간 안에 파업을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24일 임금 월5만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5%가 반대하면서 합의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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