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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청와대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 ‘고심’

‘김영란법 시행’ 청와대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 ‘고심’

기사승인 2016. 09. 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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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청렴 사회·국가 청렴도, 획기적 높일 전환점 될 것 기대"...관련 업계, 내수 경기 타격 심각 고민...소비 위축 대책 마련...일단 시행 지켜보고 문제점 있을 땐 국회 개정 기대
김영란법 시행
김영란법 시행 “마음 편하게 먹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28일 정부세종청사 구내식당(위)과 인근 식당(아래)의 모습이 대조적이다. / 연합뉴스
“김영란법 일단 지켜봐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청와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정된 청탁금지법이 오늘부터 시행 된다”면서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청렴 사회를 만들고 우리의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한 그동안 청와대 기조를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의 대체적인 기류는 김영란법이 청렴사회 정착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잔뜩이나 위축된 내수 경기에 혹시 타격을 주지 않을까 심각히 고민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이에 따라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선을 3·5·10만원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으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 대책 마련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의미를 두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법 취지는 공감하더라도 국민이 과잉반응하게 되면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본격 시행으로 농축산업계와 수산업계, 외식업계, 화훼업계 등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민적 공감대가 큰 김영란법을 시행 초기에 당장 손을 대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어느 정도 시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실제 문제점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면 국회가 나서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단 법이 시행됐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시행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가 바로 잡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4일 장·차관 워크숍을 마친 뒤 만찬장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해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맞기 때문에 당장의 고통이 오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 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국민들과의 접촉을 극히 꺼리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이 오해의 소지를 차단한다는 생각으로 대민 접촉을 회피하는 등 소극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독려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 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등 모두 4만919곳에 달한다. 직접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160만명, 사립학교 교직원 70만명, 언론사 임직원 20만명 등 모두 250만명에 달하고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으로 추정된다.

김영란법은 크게 인·허가와 인사 개입 등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로 이뤄져 있다.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는다. 동일인으로부터 1차례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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