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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레이더 이전 요구 수용불가…인체에 무해”

기상청 “레이더 이전 요구 수용불가…인체에 무해”

기사승인 2016. 09.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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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보호기준 만족…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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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도입 추진 중인 기상레이더 설치지점. A=농심, B=삼성쉐르빌, C=건설회관으로 각각 385m, 585m, 640m로 위해성 기준거리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기상청 제공
기상청이 주민 반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소형기상레이더를 도입, 옥상에 설치할 예정인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침수, 우면산 산사태 등 국지성 돌발 호우 증가로 저층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형기상레이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자파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기상레이더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 설치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송옥주 의원이 레이더 도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일부 언론에서 전자파 위해성 보도 이슈화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고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만큼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을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레이더 제작사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인체 위해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고정연속 노출 시 71m 이상 거리에서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제시했다”며 “전자파 실측 검증 결과 인체 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인근 학교와 주거지역에서도 레이더 설치 예정 고도보다 낮아 직접적인 전자파 노출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의 이전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앞으로 인체 무해성과 국내외 운영사례 정보 공유 등을 인근 지역주민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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