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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유족 “부검 강행, 국민 힘 모아 나설 것”…경찰 “최대한 고려”

백남기 유족 “부검 강행, 국민 힘 모아 나설 것”…경찰 “최대한 고려”

기사승인 2016. 09. 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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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투쟁본부 부검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
투쟁본부 측 "사인 명확한 만큼 부검은 불필요"
객관성·공정성·투명성 바탕으로 유족 의견 최대한 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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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故) 백남기 씨(69)의 시신 부검영장 발부에 관련, 유족·투쟁본부 측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 김병훈 기자
고 백남기 유족과 투쟁본부는 2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경찰의 시신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영장) 발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족 등은 백 씨의 시신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백 씨의 딸 백도라지 씨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만든 경찰의 손에 (아버지를) 다시 닿게 하고 싶지 않다”며 “저희 가족은 부검을 절대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형우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이 명확하므로 부검은 필요 없고, 동의할 수도 없다”면서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부검에 반대하며, 유가족·투쟁본부의 뜻과 입장을 무시하고 부검을 강행할 시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나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백 씨의 유족과 백남기 투쟁본부 측은 백 씨의 사인이 물대포에 의한 외상사가 분명하므로 부검이 필요 없다고 반발, 서울대병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이날 오후 8시 30분께 법원은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검을 실시하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유족이 원하는 장소에서 부검 실시 △유족이 지명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의 부검 참여 △신체훼손 최소화 △부검 과정 영상 촬영 등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의 의견을 듣는 게 우선”이라며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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