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92801002153800151831 | 0 | ‘스폰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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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김형준 부장검사(46·사법연수원 25기)가 29일 구속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김 부장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발부했다.
앞서 지난 26일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감팀에 따르면 김 부장검사는 ‘스폰서’ 고교동창 김모씨(46·구속기소)로부터 수년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뇌물을 받은 대가로 김씨의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을 접촉한 의혹이 제기됐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한 사실도 포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김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감팀은 김씨와의 관계를 비롯,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추가 수사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KB금융지주 상무(현 KB투자증권 전무) 정모씨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 정보를 흘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