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092801002154900151661 | 0 | 175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병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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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의 구속영장을 29일 기각했다.
검찰이 신 회장의 신병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롯데건설 비자금 수사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 신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사팀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2)과 신격호 총괄회장(94)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57)를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 명목으로 500억여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05∼2013년 서씨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 등에 롯데시네마 내 매점의 독점 운영권을 주고 770억원대 수익을 챙겨준 혐의와 2009∼2010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신 회장은 중국 홈쇼핑업체 ‘러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케미칼의 소송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의 정관계 금품로비를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