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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잉여금 적립 후 재정안정에 써야

지자체 잉여금 적립 후 재정안정에 써야

기사승인 2016. 09. 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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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설명회 개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여유가 생길 경우 일부를 긴급 재난과 재정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30일 경북 경주시 예술의전당에서 지자체 대상 ‘재정안정화기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세입에 여유가 있을 때 일부를 적립하고 사용 용도는 △세입 감소 △대규모 재난 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사용한도를 제한했다.

적립비율은 경상일반재원의 경우 17개 시·도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 지자체는 최근 3년간 평균 지방세증가율이 30% 이상, 이 외의 지자체는 20%를 넘을 경우 이 가운데 10% 이상 적립이 가능하다. 또 모든 지자체는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200%를 넘으면 초과분의 20% 이상을 기금으로 쌓을 수 있다.

행자부는 지자체 마다 특성이 달라 구체적인 적립기준과 규모 등 세부내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의 기금 적립실적을 공개하고 우수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최근 지방세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나아진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 경기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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