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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천만원 상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나일롱 환자 사라질까

‘벌금 5천만원 상향’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나일롱 환자 사라질까

기사승인 2016. 09.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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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30일 시행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기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해왔던 보험사기를 별도의 범죄로 분리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 핵심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일명 ‘나일롱 환자’ 등 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험사기범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이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상습 보험사기범이거나 보험사기 금액이 클 경우엔 가중 처벌한다.

그동안 보험사기는 형법의 사기죄로만 적용돼 처벌이 미약한 만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 2012년 기준 징역형 선고 비율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이 13.7%로 일반 사기범(46.6%)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회사는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보험사기 감시 강화를 이유로 보험사들이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삭감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험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 제기 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금융위에 보고하거나 수사당국에 고발했을 때만 보험금 미지급이나 지급 지체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당국과 금융당국 등의 협업도 활발해진다. 그동안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건은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등 명확한 법적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당국과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고발 또는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년 5190억원, 2014년 5997억원에 이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549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3480억원으로 전년동기(3105억원) 대비 12.1% 증가했다. 1인당 보험사기 금액은 869만원에 이른다.

보험사기를 통한 보험금 편취는 결과적으로 선량한 다수계약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만큼 금융위 역시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 측 관계자는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져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으로 말했다.

보험업계 역시 특별법 시행으로 나일롱 환자 등 보험사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의 취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예방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그동안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의심되어 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지체 허용 사유를 적용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지체의 합법적인 사유가 되기 때문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험금 지급지체 허용 사유도 신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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