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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영장 재청구 검토…“법원, 신 회장의 변명만 받아들여”

검찰, 신동빈 영장 재청구 검토…“법원, 신 회장의 변명만 받아들여”

기사승인 2016. 09. 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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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롯데그룹의 비자금 및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각종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신동빈 회장(61)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범죄 혐의가 중한데다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통해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본 것 같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법원이 ‘모든 범죄에 관한 의사결정은 아버지(신격호 총괄회장)가 했다’는 신 회장의 변명을 받아들인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팀과 협의해 곧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롯데는 ‘왕자의 난’ 당시 신 회장이 모든 인수합병(M&A)을 주도하며 글로벌 톱 10이라는 경영기준을 제시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주도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내며 적극 홍보했고 신 회장 자신도 본인이 정책본부장 등을 맡아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그룹에 손해를 끼친 건 아버지 책임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자신은 적법한 경영만 맡았고 범죄에 관한 의사결정은 아버지가 도맡았다는 건데 이 같은 변명이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건 그룹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과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모두 탄핵했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신 회장의 변명을 받아들인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 회장은 주요 경영 사안에서 신 총괄회장과 상의한 뒤 실질적인 집행 책임자 역할을 했다”며 “실제 정책본부 임원들은 두 사람이 공동으로 보고받고 지시도 공동으로 했으며 구체적인 지시는 신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이후 검찰의 재벌 비리 수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시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밝혀진 신 회장의 횡령·배임액이 1700여억원, 총수 일가가 가로챈 이익이 1280여억원에 달할 정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보다 혐의가 가벼운 사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실형을 선고해 온 이전 재벌 수사와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비리가 객관적으로 확인됐음에도 총수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향후 대기업 비리 수사를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의 갑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도 거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신 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700만 소상공인은) 분노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본 것 같아 착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정유림 경실련 정치사법팀 간사는 “법원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재벌 회장들의 횡령·배임 혐의가 중대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상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미경씨에 대한 수사 자체도 이뤄지지 못하면서 증거들이 계속 인멸되고 있다”며 “법원이 재벌의 횡령이나 배임에 대해 너그러운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좀 더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175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새벽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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