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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전 소속사에서 못 받은 출연료 항소심 패소

유재석·김용만, 전 소속사에서 못 받은 출연료 항소심 패소

기사승인 2016. 09. 2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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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두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9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 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스톰과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했던 유씨와 김씨는 스톰이 2010년 채권을 가압류당하며 각각 유씨 6억907만원, 김씨 9678만원의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유씨 등은 같은 해 10월 계약을 해지하며 밀린 출연료를 청구했지만 가압류 결정을 통지받은 방송사들은 스톰에 지급할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이에 유씨 등은 “스톰은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받기로 했을 뿐 각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은 것은 방송인들”이라며 2012년 9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고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유씨와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씨와 김씨가 직접 방송사와 출연 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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