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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영란법’ 시행 이틀 동안 신고 31건 접수

경찰, ‘김영란법’ 시행 이틀 동안 신고 31건 접수

기사승인 2016. 09. 2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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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31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밤 0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경찰에 접수된 김영란법 관련 신고는 서면 2건, 112전화 29건이었다.

우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지역 내 경로당 회장 160명을 초청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하는 등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서면으로 접수됐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행위가 김영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서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지역 한 경찰서 수사관은 “고소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를 배달했다”며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112로 걸려온 신고는 모두 출동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서면신고를 안내하거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로 연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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