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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소멸시효 만료채권 소각 검토

SBI저축은행, 1조원 규모 소멸시효 만료채권 소각 검토

기사승인 2016. 09. 2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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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이 소멸시효가 만료된 1조원 규모의 채권을 주빌리은행에 소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소멸시효 만료채권은 채무자가 5년 넘게 돈을 갚지 않은 채권이다. 이런 빚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대부업체 등은 소멸시효 만료채권을 헐값에 매입한 후 재판을 통해 시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부만 갚으면 된다고 채권자를 설득해 시효를 살리기도 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된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시효 만료채권을 매매하지 못하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어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금융기관의 시효 만료채권 매각을 원천 금지하는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다.

SBI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시효 만료채권의 원금은 총 2조750억원이다. 이 중 9700억원 규모의 개인 채권을 주빌리 은행 등에 기부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시효 만료채권을 기부받거나 사들인 뒤 소각해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을 한다. 제 의원은 주빌리은행 이사로 활동해 왔다.

SBI저축은행은 배임 등의 법리적 문제와 이사회 의결 등 내부절차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 부채 탕감을 위한 대승적인 결단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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