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올 상반기 아동 학대신고 53.4% 증가

올 상반기 아동 학대신고 53.4% 증가

기사승인 2016. 09. 30. 13: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보건복지부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 강화에도 올 상반기 아동 학대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30일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아동학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

아동 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은 적극적인 신고로 아동학대가 발견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연이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3월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장기 결석 등 위기 아동 1만4000명 점검, 학교·어린이집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2666건으로 전년 동기(8256건)보다 53.4% 늘었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피해 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각각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2380건(28.8%)에서 3700건(29.2%)으로 55.4% 늘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 가동키로 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을 담고자 자료를 검증하고 있다.

학업 중단 학생 중 아동학대 사례가 많은 만큼 학적 정보가 아동학대 빅데이터와 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키로 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활용해 지자체-민간기관 간 아동학대와 관련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나 취약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 점을 감안해 대상별 부모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 실태와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때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