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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김영란법이 가져온 자동차업계 ‘변화’

[취재뒷담화]김영란법이 가져온 자동차업계 ‘변화’

기사승인 2016. 09. 3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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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품은 물론이고 식사 제공도 없었습니다’

29일 인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롤스로이스 브랜드 스튜디오 오픈 행사가 열렸지만 여태까지 진행됐던 행사장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간단한 음료와 핑거푸드만이 마련된 정도였습니다.

앞서 자동차 업계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기 전 출시행사나 시승행사를 몰아서 진행했습니다. 6일 개최된 캐딜락CT6에 이어 현대차 i30, 르노삼성 QM6, BMW i3, 볼보 더뉴 S90 등에 대한 시승행사가 2주 안에 모두 이뤄졌습니다. 심지어 출시행사를 1~2주 가량 앞당기는 등 조금 무리해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영란법 시행 후 자동차업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만큼 롤스로이스 행사에는 많은 이목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자동차 행사에서는 의례적으로 일정에 따라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고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돼왔기 때문에 예전처럼 진행될 경우 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롤스로이스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영종도 간 왕복 교통비 2만원, 식음료 제공비용 1만원 총 3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이후 자동차업계 행사는 대폭 축소되거나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 김영란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판례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자동차업계간 눈치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고급 식사나 기념품은 크게 중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승에 대한 고민거리는 크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법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승기를 통해 고객에게 직접 느낀 성능과 장단점 등을 독자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전문지의 경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직무와 관련된 시승행사는 원칙적으로 28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김영란법은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예외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영란법에 규정된 통상범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위법으로 몰리지 않을까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깨끗한 사회, 부정청탁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취지에 십분 공감할 수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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