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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범에게 ‘무기징역’ 구형

검찰, 강남 화장실 묻지마 살인범에게 ‘무기징역’ 구형

기사승인 2016. 09. 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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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묻지마 살인사건 피고인 김모씨/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살인사건의 범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김모씨(34)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김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은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에게 평범한 시민 누구나 일상적이고 문화적 생활이 이뤄지는 공간에서 평범해 보이는 사람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극심한 불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초반 여성인 피해자가 꿈을 이뤄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김씨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지만, 어떤 고통이나 죄책감, 진심 어린 사과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는 장기간 만성 조현병으로 고통받아 온 사람으로서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과거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힘든 상황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두서 없이 말했다. 그는 “집을 나와 일자리를 구한 뒤로 내 옆으로 와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가거나 (내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등 신경을 건드리는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고 말했다.

또 최후진술 도중에 김씨는 “나는 건강하다”, “(내가) 얼굴이 못난 편도 아니고 여자들하고 술도 마시고 잘 지내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의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23·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됐다. 범행을 저지른 날 체포된 김씨는 직후 발언이 수사 초기에 외부에 공개되면서 ‘여성혐오 범죄’ 논란이 일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1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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