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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선법 위반’ 무소속 윤종오 의원 불구속 기소

검찰, ‘공선법 위반’ 무소속 윤종오 의원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16. 09.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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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밝히는 윤종오 의원
지난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소환을 받은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가운데)이 울산지검에 출석하기 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울산 북구 무소속 윤종오 국회의원(53)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30일 윤 의원과 윤 의원의 선거사무장 등 모두 11명을 공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4·13 총선 당시 자신이 대표로 있던 울산 북구 마을공동체 사무실 등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 직원 상대로 전화 지지를 호소하고, 현대차 노조원으로 구성된 현장노동조직 관계자와 함께 출근 선전전 명목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장노동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도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은 지난 4월 5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 의원의 유사기관 설치·이용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 전 긴급통보해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통보 즉시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4월부터 9월 사이 압수수색을 4차례 실시하고,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하는 등 철저히 수사해 공범을 추가로 발견, 총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출신으로 올해 총선에서 ‘노동계 텃밭’ 울산 북구에 출마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 등에서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선거법 위반 수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표적수사이자 진보정치 탄압 수사”라며 “선거 당시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있었는데 유사 선거사무실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소 외 사무실에서 선거운동 대책 등을 논의하거나 특정 후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면 안 된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이 윤두환 후보(전 국회의원)로부터 허위사실(보좌관 급여 편취)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부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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